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국의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BTS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일상 영역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이라고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 요인을 국민들의 열정과 기업들의 창의적 정신으로 극복하며, 역내 선도국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 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및 제251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경
중대형 공연장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법안,국회 문체위 통과! -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으로 확대, 526개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선진국 수준 내압성능 450Pa 반영, 공연장 화재예방 기준 대폭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해 평균 약 2,5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 대표 발의! 기존 4월 5일인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 및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심각성 고려, 나무 아끼고 산림 보호하는 식목일(植木日) 고유의 의미 되살리는 계기 되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일(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현재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정해진 식목일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와 비교해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날짜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6.5도이며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
어제 국회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만 여당의 선택적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여당에서 정당 추천 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 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원내 정당의 추천을 통한 합의제 정부 기구 구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 우리 당 위원들은 신의를 갖고 여당 추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 여당이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회 여야 추천을 통한 합의제 기구 구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 지난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자체를 가로막아 방통위 2 인 구조를 장기화했고, 이제는 야당 추천 위원만을 배척하여 여야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지난 정부 시기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 · 여당 단독 방미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되어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정부 · 여당은 이런 자충수를 알고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 당 과방위는 방미통위 / 심위 후보 인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당 추천 원칙대로 당에서 공직자 후보 추천위를 통해 공모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후 결정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박차 - 의무복무기관 15년 종사, 국가 재정 지원 및 학비 등 지원 방안 포함 - 박희승 의원 “전북도민 오랜 염원 이루고, 시대적 과제 앞 제 역할 다할 것” ❍ 2월 27일(금)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 오늘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은 학생선발 기준 및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질 저하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국립의전원법 관련 보고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하기 위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통해 국민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적법절차 무시, 기본권 침해 재판 등 법원의 잘못된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 청구 윤 의원 “국민의 기본권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헌법 정신 수호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의정활동에 앞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禹의장, 제107주년 3·1절 기념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 "3·1절,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에 자주 국민임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 "독립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독립운동의 전통 기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일) 오후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동상에 헌화예배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1절은 우리 민족이 우리가 독립국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역사를 바꾸는 큰 선언을 우리가 한 것이고 세계 만방에 대한국민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107년 전 3·1운동에서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을 선언하는 맨 앞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며 "유관순 열사는 비폭력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어둠을 물리치고 행동으로 나서는 용기, 옳다고 생각하면 나서는 믿음, 신념과 끈기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억광장을 조성하는 등 독립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독립군들을 기리고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독립운동의 전통을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국민 생명을 외면한 백신 관리 실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기자회견 (2월26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신 관리 및 접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고 방역수장이었으며,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며 방역영웅으로 불렸고, 결국 장관직에 오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어떠한 조사나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합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입니다. 2021년 4월,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 정은경 청장이 단장이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품질이상 신고 백신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