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회장 신경림)6·3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단체장 1명·광역의원 5명·기초의원 11명 당선 … 보건의료 정책 발전 다짐 대한간호협회는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 벨뷰스위트에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최영희·이애주·정영희 전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임원,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산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1명 등 총 17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김보라 후보가 안성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당선자는 경상북도의회 비례대표 공승희 당선인(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비례대표 김현이 당선인(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김나영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이다. 기초의원으로는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현장 거센 후폭풍 몰고 올 노란봉투법 현대차 첫판정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돼 온 법적 모호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 개념의 나열 등으로 인해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장의 혼란 가중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회 입법 부작위로 초래된 이 혼란은 매 사안마다 노와 사가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원청 교섭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보안이나 구내식당 운영 담당 업체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늘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언제가 됐든 지노위가 결론을 낼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을 두고 최근 대법원이 옛 노조법을 근거로 들며 원청
‘6억 성과급’ 이게 맞나 파국은 면했다. 국가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까지 위기로 몬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노사 막판 합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다만 사업 성과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되며 단순 계산 시 메모리 부문 임직원은 올해 6억 원을 받게 됐다. 사태가 봉합되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다행이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선 우려가 적잖다. 사실 파업은 약자의 무기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맞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절박한 수단이다. 그런데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는 우리나라 최고 직장 삼성전자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 으름장을 놨다. 적어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많이 가진 이들이 더 갖겠다고 파업으로 협박한 셈이다. 약자의 전유물이었던 파업이 강자의 탐욕을 채우는 무기로 변질된 순간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납득할 순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적 교감보다 행정적 기록과 제도적 통제에 영혼을 소진하고 있다는 ‘일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묻는다. "나는 돌보러 왔는가, 기록하러 왔는가." 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대한 문서 작업, 지도점검, 행정조사, 돌봄사고, 그 밖의 다양한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정은 돌봄을 따뜻한 헌신의 영역에서 피로한 관료제적 노동의 영역으로 추락시켰다.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돌봄을 옥죄는 복지의 역설, 이 분절되고 파편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돌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역사적 임계점에 서 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운영체제’다 필자는 최근 ≪디지털 케어-돌봄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Care Orchestrat
[논평]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가 보여준 구조적 경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5월 12일,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국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 이상 ‘낯선 사람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하는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총 5,072명이었고, 이 가운데 24.9%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피해자의 71.7%는 가족·친척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38.1%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접촉한 경우의 59.6%는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 인력 양극화 극심 수도권 쏠림에 지방 중소병원 ‘번아웃’ 가속, 지역 의료 공백 위기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격차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이 서울 대형병원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환자 부담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73.5명), 세종(1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73.41명에 그쳐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85.69명), 경남(89.07명), 충북(94.43명) 등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
언젠가 갑지기 장애인 옹호기관 이라하여 장애인을 감시하고 도움이 되지않고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은 생활 보장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S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기관은 관내 의사소통이 되질않고있는 여성의 거주지에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질않고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정황이 교통문화신문의 취재중 확인되었다 장애인 옹호라는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없다 이에 옹호라기보다 감시라고 하는것이 어울릴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막상 행정적인 피해를 보고있어도 도움이 되질않고 다만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서 수색을 하고 임의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여 관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기관을 할수있다는 황당항 답변에 이의를 제기중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의도를 의심할정도다 어디서부터 조사로인정이돠고 또한 수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있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도를 넘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접수조치 20여일이 넘도록 되질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이콧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마구잡이로 오만한 업무로
“병원 밖으로” … 거리의 건강 파수꾼 된 간호사들 간협 중앙간호돌봄봉사단, 청소년 상담·치매 검진 등 전방위 돌봄 활동 전개 병원 임상 현장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지역사회의 ‘건강 파수꾼’으로 변신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봉사 활동을 펼치며 간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 홍대, 신림, 강동 등 4개 권역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봉사’를 동시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은정 단장을 비롯해 유선영, 강민서, 이정희, 안지은, 송현종, 조현아, 이채희 단원 등 현직 간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총 11개 기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지역별 특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홍대에서는 ‘마음치유 우체통’을 통한 익명 고민 상담 △강북에서는 건강상담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강동·신림에서는 마약 및 가출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게임과 이벤트를 접목해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봉사단의 발걸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로
[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그동안 일정한 판결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도 속수 무책 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판결로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서 심리 불속행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감행하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 9월경 세종시 모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K씨의 면허증이 취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되지만 건수올리기에 급급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집행하고있다 아울러 판결이 아니면 수긍을 하질않고있어서 일부는 경찰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나와야 될지도 의문이다
그간 경찰의 음주단속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근거가 없고 하여 경찰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판경로서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에서 무분별한 단속에 제동을 건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원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특별2부 (주심 권영준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 경찰청장 을 상대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경찰의 상고 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년 6월경 술에취해 남양주 시의 한아파트 주차장부터 지상주자장까지 dir 150m을 운전했다 이때 형중알콜농도는 0.12%로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때 경찰은 음즈운전이라면서 A씨의 1종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이에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수없다면서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 선언 국회 토론회, 간호사 처우·임금·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대한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입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수처 관게자의 말에 의하면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어 입건조치하고 사건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대법원장" 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으로 확이된다면 서 일부는 수사3부 와 수사4부가 각각 맏아 처리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사선은 특정 고발인이 없는 것도 있다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어뵤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 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와관련하여 공직선거법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것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