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2. 소송경과
가. 제1심●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7년 6월 선고● 항소인 ➠ 피고인나. 원심●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5년 선고●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2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 보도자료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2. 소송경과 가. 제1심●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7년 6월 선고● 항소인 ➠ 피고인나. 원심●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5년 선고●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2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