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공포에 ‘ 문 걸어 잠근 ’ 학교 체육관 ...
‘ 학교안전 3 법 ’ 개정으로 정상화
- 「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 , 「 교육시설법 개정안 」 ,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주민 개방 시 처벌 우려로 닫힌 학교 수영장 · 체육관 , ‘ 열 수 있는 여지 ’ 회복
- “ 학교장을 옥죄는 불명확한 규정 정비 … 안전을 전제로 한 선택의 공간 넓혀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 국민의힘 ) 은 11 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의 실내 수영장 · 체육관 등 체육시설 의 안전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 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시설을 제외하여 학교장이 과도한 처벌 및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현장의 우려가 크다 . 적용대상에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그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 특히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수영장 ‧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 중대재해처벌법이 뜻밖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이에 조정훈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 안전 책임을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감과 전문기관이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 교육시설 관리와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시설공단을 구축하고 , 이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
조정훈 의원은 “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 민원 ,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 ” 라며 “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나아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체육공간과 공동체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