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연성 PTSD 방치’ 끊는다…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군・경・소방공무원 등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김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퇴직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보훈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때에 한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직 중의 외상 경험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의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4일,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PTSD 판정을 받은
‘그림자 국가대표’라 불리는파트너 선수,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 진종오 의원,‘파트너 선수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 과정에서 파트너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입고도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트너 선수 정의를 신설했다.“파트너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정책·행정적으로만 존재하던 파트너 선수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
禹의장, 오스트리아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 우 의장 "참사는 국가 책임…진상 밝히고 책임 묻겠다" 유가족 "책임 회피 반복…실질적 처벌 이뤄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故) 김인홍 씨의 유가족을 만났다. 고(故) 김인홍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로, 부모의 고국인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안타깝게 숨졌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다"며 "축제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서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라
禹의장,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만나 "미래산업 협력 확대" 반도체, AI,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공감대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조찬 간담회,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개최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24일(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과 발터 로젠크란츠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의회외교 강화, 경제·산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슈토터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에서 오랜 역사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주의 전통을 발전시켜 온 나라다. 수교 130여 년의 우호 협력 관계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수교 135주년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의장 간 상호 방문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
군불 때는 與 국회 상임위 독식...발상 자체가 반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5월 시작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의 위원장을 전부 갖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년 전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는 민주당 몫 10곳, 국민의힘 몫 7곳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별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자리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일방적 국회 운영이 가능해져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이에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관행이었다. 민주당 명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태업으로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정청래 대표), “(의석수에 따른 위원장 배분이)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한병도 원내대표) 싹쓸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상임위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홍기원 의원, 지난해 4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 홍기원 의원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은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 “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23일 저출생 대응과 사회보장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군 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