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상부시설 개발·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대 비리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함께 부산항만공사(BPA)도 작년 7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도 비리 청산을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 또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법적·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때 관리청에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을 기존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하여 행정청의 실효적인 감독권을 확보했다.
○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 한편, 기존 항만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중복 절차를 줄이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이관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도 보완했다.
○ 윤준병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첨부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지난 2007년부터 노후 또는 유휴한 항만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도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을 세우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업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점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여 지난 2020년 수립된 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상 전체 19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료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현행법률상 인·허가 의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도 미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