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분실 관련 업무보고 결과 공개
아동권리보장원 보유 기록물 분실, 원본 여부 불명, 정보주체 통지 미흡 사항 등 확인
입양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 관리체계 전면적으로 점검 필요
“분실 경위, 원본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 방기”
“감사원 감사로 분실경위, 책임소재, 관리 실태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4일과 25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 및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분실 의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확인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실종아동 시설입소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외장하드를 일부(20년 사업결과)를 분실했으며, 해당 사실은 2024년 8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외장하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실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용역 종료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지시 및 파기확인서도 받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역시 미흡했다. 전체 대상자 30,835명 중 시설장이 대부분 보호자인데, 주소가 확인된 863명 시설장에게만 통지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중 전산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기록을 외부 기관에 용역 형태로 전산화해 왔다.
그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산화 작업 결과가 담긴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인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종이 문서를 스캔한 파일은 보관하고 있으며, 전산화 자료 중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스캔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비교해 오류를 수정한 문서를 ‘사본’(수정원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원본이 분실된 것인지, 사본 분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중앙입양원 시절 기록물 관리도 미흡했고, 전산화 자료 관리체계 또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관리 상태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며, 입양기록물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실여부와 원본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록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근간과 직결된 정보”라며 “분실 여부와 내용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입양가족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보주체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기록물 분실 사태에 대한 보고 및 감사 필요성]
1. 개요
본 의원실은 2026년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부터 기록물 분실(유출) 사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장원장과 본부장 등 책임자 중 누구도 분실 경위와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고 내용 역시 심각한 관리 부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주요 보고 내용 및 문제점
가.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분실 (실종아동전문팀)
* 내용:
-2020년 진행된 '시설 입소 아동 카드' 전산화 사업 결과물인 외장하드를 분실함. (2024년 8월 인지)
* 문제점:
1) 분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실 경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 파기 지시 및 파기확인서 징구 등 기본적인 사후 절차를 누락함.
3) 정보주체 3만여 명 중 극히 일부(863명)에게만 통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방기함.
나. 입양 관련 기록물 분실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내용:
2015~2019년 사이 아동보호시설 입양아동 기록물 전산화 작업 저장매체를 분실함. 단, 입양기관 입양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함.
* 문제점:
- 분실된 것이 원본인지, 수정된 사본(제가 별도로 구별하기 위하여 '수정 원본'이라 칭함)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기록물 식별 체계가 붕괴됨.
- 2019년 보장원 출범 전후의 기록물 인수인계 및 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함.
- 아동보호시설 및 민간 입양기관의 원본 보존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확인이 시급함.
3. 종합 의견 및 결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입양·실종 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양일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소중한 기록물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