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연성 PTSD 방치’ 끊는다…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군・경・소방공무원 등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김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퇴직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보훈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때에 한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직 중의 외상 경험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의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4일,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PTSD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공무상 심신장애 전반을 포괄하려던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의 원안과 달리 적용 범위가 PTSD로 한정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퇴직 제복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인 실정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군·경·소방·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어 있다. 「제대군인지원법」 역시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과 체계적 의료지원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건강 문제 범주에 ‘트라우마’를 명시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퇴직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시간 경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는 ▲제대군인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PTSD 회복 및 심리 재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주지역에 보훈병원이 없거나 필요한 진료과목이 부족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여사께서 제복 입은 영웅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이어가고 계신 가운데, 저 역시 지난해 김한나 여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입법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분들이 제복을 벗은 이후의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이번 개정안이 제복공무원과 참전용사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개정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