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마련하고 인명피해 예방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재난 시 반려동물 · 가축 등 구조 · 대피 · 임시보호 등 동물구호체계 법적 근거 마련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재난 시 동물 생명보호를 위한 구호체계를 마련하고 ,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 년 영남지역 산불로 반려동물 1,994 마리 ( 사망 1,665 마리 , 부상 329 마리 ) 가 피해를 입었으며 , 2019 년부터 2025 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13 만 5 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두고 대피하지 못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 , 2 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조 및 구호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 · 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 교육 · 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여 동물피해를 방지하고 ,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예지 의원은 " 재난 현장에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두고 떠나지 못해 대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며 , " 재난 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