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7일경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S구청관내 모처에서 임모(50.남)씨 는 자신의 스타랙스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중 1톤 화물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을 가하여 확인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서 술냄새를 직감한후 112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려고 했다가 자녀의 선물을 사려고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연락처만 받고 돌려 보냈으나 그후 2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고 거주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준거주지에는 찾을수없는 상태에서 결국 관할 서울 S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담당 K경위는 당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확인까지 하고도 사고조사를 지연시키는가하면 2일간 두절됐다고하여 도주차량으로 처리를 하기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렸다. 송치를 받은 관할 검찰청 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한 다 피해자 임모씨는 지난 19일 밤 배우자 장모씨 가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 O병원에 긴급후송하여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서 긴급히 경기분당소재 C병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일 서울 시 이른바 4대문안 도심에 진입하는 5등급 경유차량 에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하면서 홍보겸 단속상황을 시장이 상황실에서 직접 실황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메스컴을 탔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년전부터 단속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단속에는 매연을 측정하고 그측정의 결과에 따라 단속과 계도의 절차가 있아야 한다 그러나 그같은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카메라만을 설치해놓고 통행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이는 분명 권력남용이라고 할수있다 자동차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고있다 이른바 환경검사도 받고있고 이에따른 결과에따라 운행을 하고있다 아울러 황경부담금도 지자체에 납부를 하고있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에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하지만 기관이라해서 정책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측정도없이 5등급차량이라고 하여 카메라로 감시하고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분명 헌법상 통행권 보장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할수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있다면서 지자체로 미루고 지자체는 규정에따라서 시행한다고만 할뿐 측정의 시스템구축에는 관심이없는듯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일방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추진규탄(경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 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회의, 고준위 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단체 들은, 20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오는 21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맥스터)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지역 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또한 "이는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브리핑을 가졌다.
이주영(한국당 국회부의장, 경남창원 마산/합포)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지난번 나포된 북한 주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국내에서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5등급이하 디젤 차량의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책은 환영하는 바이나,문제는 5등급 이하 디젤 차량 규제이다. 전국적으로 시외 구간에는 디젤 차량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그곳을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측정도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5등급 차량이라면 무조건 단속대상에 들어가며,저감장치 및 매연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만 단속하는게 아닌, 모든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점에 있다. 5등급 차량이라해도 환경검사에서 합격을 받고 운행이 가능하다는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차량도 예외는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조례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힘 없는 시민 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본다.
화물차량을 LED등화를 장착하고 광고차량으로 개조하고 운행을 해도 경찰은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해도 처리를 못하고있다 적재함 양측면은 허용이 되지만 후면은 불법이지만 경찰의 허술한 단속에 사라지지않고있다 본지 취재진은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의'옥외광고물법위반'에대한 자료를 수년간 수집하고, 취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차량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적인 광고물확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법률을 확대 해석 하는가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유권해석을잘못하여 현재 전세버스들에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규정에는 '전기 및 배터리등을 사용하여 광체나 불빛등을차량외부로 노출시켜 타 차량의 시야에 장애를 주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노출되는 문구들이광고 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송치를 하고있다. 크게 나누어서 보았을때에차량 광고물은 수사 사안이고 건물과 관련된 것들은행정기관의 과태료 사안이지만 경찰은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10월 17일 저녁,경기 부천에서 1톤 화물차량의 탑에 LED조명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112에 신고를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 외 인보사 피해 환자 및 관계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인보사 피해 환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엄태섭은 피해자 902명의 대리인으로서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의 홍두표 기자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통학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차량 내 시트를 학생(어린이)전용으로 개조하는 등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연식이 10년이상된 차량은 기준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블랙박스 등 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3. 차량시트(어린이수송차량에 한함)를 체형에 맞게 개조한다 (부대비용 지원) 4. 기타일반적인 사항은 통학차량 안전법에 적용되고 있음 한편 홍두표 기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난 여유있는 통학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런법안은 수년전 국회에 제출되어 일부 시행을 하고있는것을 이제서기사화로 된것이다
경실련,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관계자들은 18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이석복) 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성단은 성명서에서 9.19 남북 합의서가 체결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은 18일 '9.19남북 군사 합의서"의 불법성과 이적성을 지적하고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백승주. 이종명.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대수장의 박환인 공동대표와 이석복 운영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정인기 유병구 .강신길 김진섭. 김태우. 김영철 위원 등이 배석했다. 박환인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1년 전 9.19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때 '성우회'라는 조직이 있었음에도 45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되어 건국 이래 최초로 비상 결사체 '대수장'을 조직했고 현재까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안보위기에 대해 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국민이 공감하면서 구국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 9월 6일 국회 요청 후 열흘이 지난 후 제출 - 성명불상자와 공모 후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 검찰, 딸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 동양대 총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정경심교수가 딸인조 모 씨의인턴 경험 및 상훈 등외부 활동을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진학하는 데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정경심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신상정보, 봉사 기간,일련번호 등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다. 한편,정경심교수의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한 첫공판 준비기일은다음 달인 10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노동자의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침서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해 시민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등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교재를 개발, 연말까지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도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이란 제목의 교재에 노동법의 가치와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와 사례, 청소년이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교재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달 중 특성화고등학교, 시·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공모, 15개를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전도유망한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의 사업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된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이번 특례지원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
(교통문화신문)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환경교육 실무자 및 일반을 대상으로 물 환경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물 환경지도자 양성과정은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물 환경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양성과정은 물 환경교육으로 최적화된 경기도 광주 팔당호, 경안천 일대에서 환경전문가의 이론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www.ggy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ohg0709@ggyc.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4일(수)까지 진행되며,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763-9140으로 하면 된다.
(교통문화신문)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상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구성원들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경기도에서 시행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 이래 전국에 지정된 12개 상권활성화구역 중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로, 성남시 산성로, 의정부시 구도심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구역에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홍보 및 마케팅, 상업기반시설 확충, 상인 맞춤형 교육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성남시 수정로 구역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시행 후 휴·폐업 점포가 2011년 260개소에서 2012년 155개소로 40%가 감소했다. 또한 점포의 월평균 실질매출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