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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해수면·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해상교통안전법」으로 통일...관련 4개 법률 정비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윤준병 의원 “선박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한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해 음주운항 사고 예방할 것”

○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달하지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7일(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항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해상교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 운항자 및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내수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 톤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분 없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해상교통안전법」기준으로 통일하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는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해상교통안전법」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운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또한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음주운항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도「해상교통안전법」수준으로 통일했다.

 

○ 아울러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상교통안전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기준을 「수상레저안전법」등 의 처벌 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운항 법률 사이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해상교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4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엄정한 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한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음. 소형 선박은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돌이나 전복 사고 발생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준은 다른 선박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 역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제11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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