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
신영대 의원, 전북대학교병원장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확약 받아 - 신 의원,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 만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필요성 강조 -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 “군산 전북대병원 반드시 건립하겠다”며 확약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11일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을 만나 “전북대병원이 국립거점대학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양 전북대병원장은 “군산 전북대병원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전북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3,301억원(국비 987억원)이 투입되어 군산시 사정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작년 착공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의료정책 변화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해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한, 신
윤준병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대한민국 헌법」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내란 수괴 및 내란 부역자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국민적 분노가 들끊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심판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12월 17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어제 농식품부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쌀산업구조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대책은 발표 시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의 책임을
禹의장 "국회-정부 국정 협의체 신속히 구성해 가동해야" 15일(일)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접견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의 복원 필요성 강조 우 의장 "앞으로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이라는 목표 향해야" 한 권한대행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생이 한치의 흔들림 없도록 할 것" 우 의장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튿날 오후 의장접견실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일)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정부 국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튿날 오후 의장접견실을 찾은 한 권한대행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불안, 민생을 지혜롭고 신속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부터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가는 데서도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이 복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결국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이라는 목표를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고자료] 기자회견 전문 <이만희 의원실이 고등학생에게 행한 비민주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합
원전 건설 허가 전 불법적‘선발주 관행’뿌리뽑는다 김성환 의원, 원전 선발주 불법관행 근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원전 선발주 관행은 원안법상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 - 개정안은 원전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 선제작 관행 명시적 금지, 위반시 건설허가 취소 - 김성환 의원 “그간 원전산업계에 만연해 온 불법적 선발주 관행과 이를 통한 원전 ‘알박기’ 뿌리뽑아, 선진국 수준의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수)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앞선 2024년 국정감사에서 원전 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주요
“탄핵소추 시 월급도 중단” 장철민 공무원법 재발의 직무 정지된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전액 지급 중단 추진 “국민 정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
민주당 농해수위 농협 방문, 쌀값 안정 대책 논의 “작년 수준 가격으로 전체 농협 벼 매입 강력 촉구... 강호동 회장, 적극 추진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농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쌀값 안정 대책 및 농협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본관 11층 경영전략회의실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 문금주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 측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쌀값 전망 및 대응에 대해 보고 받고,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어려움 해소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황은 심각하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기에 10일 단위로 총 9회의 산지쌀값 평균으로 결정되는 정부 쌀 수매가의 경우 80kg 당 18만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정부수매가가 20만 2,797원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농가손실이 불가
송석준 의원,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선정에 예비지정이 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1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천시가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이천과학고(가칭)가 설립될 전망이다. ○ 이천시는 이번 평가 선정의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점, 도로 및 철도 교통 편의성 등 과학교육에 유리한 최첨단 산업환경 및 지리적 인프라의 이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이 긴밀한 협력을 꼽았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쾌적한 학습환경, 편리한 교통,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이 이천시의 장점임을 역설해왔으며, 지난 8월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
민병덕 의원, 위헌불법 “내란 계엄 방지 5법” 대표발의 - 이번 내란 사태로 확인된 계엄법의 위헌성 및 미비점을 개정 - -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에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12월 12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란 계엄 방지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내란 계엄 방지 5법”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