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추락한 선관위 신뢰도 회복에 도움을 주는 법...선관위 마다할 이유 없어”
-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의 정당성…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민주주의 회복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6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여러 논란으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선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라고 밝혔다.
※ 별첨: 개정안 전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