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기자회견
- 2025년 12월, 신정훈‧윤종오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동대표발의
-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내야
❍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일부 고위직을 넘어 부동산·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넓혔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라며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
(기자회견문)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으로 이제 끝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인데, 그 뒤에서 조용히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실수요 중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공직사회도 그와 같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땅을 쥐고 있으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정교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판 한가운데 서 있는 공직자가, 투기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이해관계부터 제대로 끊어내야 부동산 투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재산권 침해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등 온갖 이유를 내세워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미뤄왔지만,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을 도입했으면서, 정작 부동산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투기하는 공직자를 그대로 둔 채, 정부 정책만 바꾼다고 국민 신뢰가 얻어지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느끼는 이 단순한 질문에, 국가가 너무 오랫동안 답을 회피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부동산 백지신탁이 이미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공직사회가 먼저 투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세력에 엄중 경고하며,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싸우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고군분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저와 윤종오 의원 공동으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거주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거나, 해당 공직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백지신탁 대상자가 일부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도록, 부동산·경제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공직자로서 권한을 쥐고,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공직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투기세력이 아닌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마다 후보자의 정책역량은 뒷전으로 밀리고, 검증 시간 대부분을 부동산 투기 여부를 따지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명확합니다.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공직자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사익을 챙기는 공직문화는 퇴출시킵시다
부동산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 주거를 위한 생활의 필수재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부동산 투기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부동산 개혁 전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국회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함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으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3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대표발의자 신정훈, 윤종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