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범죄 혐의자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 재정 악화·외환·금융위기·정책적 판단 등 사유로는
국민 출국 제한 불가…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방역 또는 국가 정책을 이유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국의 자유가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출국 제한 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 기준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비판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도 경제·정치 위기 속에서 행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해외 이탈을 억제하려 했던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단순한 이동권을 넘어 국가의 통치 실패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라며 “이 자유는 범죄 수사 등 헌법상 정당성과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국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 원칙 규정 없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 기준으로 출국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 ‘출국자유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 재정 악화, 외환·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정책적 판단 등 일반적·포괄적 사유로는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하며
▲ 출국금지 요건을 ‘구체적 사안’과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두는 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정책 실패나 통치 편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떠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자유도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출국 자유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