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禹의장 "비상계엄 국조 추진"…여야에 특위 구성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기자회견 실시 전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체적 지시 증언 제기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문진석 의원,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참석 … “정부‧코레일, 내일부터 교섭 재개”이끌어내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정책위원회·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철도파업 현장 방문 … 교섭 재개 이끌어내 - 철도노조, 비상상황 고려해 철도운행 정상화에 적극 노력 약속 - 문진석 의원 “이번 파업은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서 비롯된 것 … 정부, 사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월)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 돼...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훼손 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〇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禹의장, 긴급회견…"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 8일(일) 긴급회견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총리·여당 대표가 헌법에 없는 행위 시도하는 것 중단 촉구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
김현태 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의 입장을 설명하기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6일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취소됐으니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상황을 직접기자회견에 서 밝히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위는 에정대로 열렸었다.
서삼석, ‘재계엄 방지법’대표발의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 - 다만, 재계엄 추진 우려로 국민 불안 증가 “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와 마찬가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
장철민, 계엄해도 국회 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당연히 국회 막을 수 없지만, 멍청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명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6일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농성 입장문 이학영·남인순·박홍근·윤후덕·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담 화 문 국 무 총 리 한 덕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의결정족수(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부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보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이로서 투표인수 미달로서 자동페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024. 11. 14. 본회의 의결, 2024. 11. 26. 대통령 재의 요구)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禹의장, 계엄군 맞선 보좌진 면담…"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파괴 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의 위법적 난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장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로 국회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헌법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