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지연·장애 지원 토론회…"건강보험 급여화해야"
3일(목) 신장식 의원 등 '발달지연·장애 아동 치료비 개선 토론회' 주최
지난 2022년 발달지연 아동은 13만 7천838명으로 4년 새 85% 증가
발달장애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에 의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기개입은 생애주기에 중대한 영향 미쳐
집중 치료가 필요한 12세까지 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상향 조정, 실손보험 지급기준 명확화 등 제언
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장식·박주민·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달지연·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등 공적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장식·박주민·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지연 아동 치료는 가정이 아닌 사회의 역할"이라며 "극한 상황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산율 하락에도 최근 발달지연·장애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아동은 지난 2018년 7만 4천377명에서 2022년 13만 7천838명으로 4년 새 85% 증가했다. 치료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지원체계는 민간 실손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청구액은 1천599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가까이 폭등했다.
현재 발달지연·장애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빠져있다.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7만~25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고 치료 횟수가 제한돼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발달지연 아동에게 매달 드는 치료비는 200만~400만원 정도다. 2023년 5월 발달지연 아동 치료가 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장애아동 가구의 부담이 커졌다.
강 사무총장은 "집중지원 시기를 놓쳐 장애가 심화되고, 높은 이용료와 이용기관 부족의 가중된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개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12세까지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원하고, 13세 이후에는 바우처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모든 발달재활치료를 급여화할 것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적정 서비스 단가를 산정할 것 ▲바우처 지원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바우처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강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지급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장범위를 명시하는 약관 개정과 함께 일반적 보험료는 민간이, 발달지연 보상적 손해율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간·공공 협력보험도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기개입은 생애주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급여권 내 중재치료 수진율은 7.9%에 그친다"며 "높은 비용 부담으로 연속적 치료와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소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급여화 없이는 실손보험도 소용없다"며 발달지연 항목들을 모두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실손보험의 F코드 면책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진단코드 F항목은 실손보험 약관상 대부분 면책으로 처리돼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조기개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치료사의 자격·교육 이수, 아동 기능 향상도, 보호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공개해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빈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정책위원은 "발달재활 바우처를 의료기관에서 쓸 수 없어서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보다 비싼 사설센터를 가야한다"며 "아동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발달재활치료에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발달지연·아동의 치료를 공공이 책임지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체계가 아이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토론회가 건강보험 급여화, 바우처 확대, 치료비 상한제, 공적 보장 강화 등 통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발달지연·아동의 치료를 필수적 의료로 명확히 인식하고, 공공의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