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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 -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한 추징금·담보금이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하는 추징금 및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피해어업인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主權)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250억 원, 해양경찰청 1,052억 원 등 2,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 더욱이,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고질적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는 물론, 국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10년간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등이 불법조업을 단속하여 부과한 담보금만 2천억 원이 넘지만, 단속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처벌과 담보금 등을 통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구제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 새만금 해수호 전환으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생태계 관리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 새만금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관리주체 규정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도약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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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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