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말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라
질병청은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유족이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에게는 지옥 같은 4년 7개월을 견디며 얻어낸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그동안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도 미루고, 인과성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유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보내라는 피해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질병청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왜 도입했습니까? 그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항소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습니다. 질병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항소를 취하하시길 다시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