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석유 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공급시 공급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의무화해 사후 정산 관행 근절
석유 판매업자 등이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윤 의원은 석유 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고, 석유 정제업자 석유 판매업자 등의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선,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에 소급하여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 또한 석유 판매업자 등은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 윤준병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며 민생 경제에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며 “또한 정유사가 공급 당시 통보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후에 소급 정산하는 불투명한 관행 역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엄단하고, 정유사와 판매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속해서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