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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김주영의원 등 '산업단지 탈탄소화 실현 토론회' 공동주최

 

산단 탈탄소화 토론회…"경제성 등 고려한 단계전환 필요"

20일(금) 박해철 의원 등 '산업단지 탈탄소화 실현 토론회' 주최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에너지 소비의 48.6% 차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이 74.1%로 저탄소 구조 전환 시급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중저온 공정은 전기화, 고온은 LNG 열병합·연료전지 활용 등 제언
박 의원 "탄소중립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내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위해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다.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열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은 "합리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전환과 혼소율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시에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2022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에너지 소비의 48.6%를 차지한다. 에너지원의 74.1%가 석유(51.8%)와 석탄(22.3%)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탈탄소 연료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실장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제조업 공정 특성상 난방용보다 높은 온도가 요구되고, 온도대별로 적용 가능한 탈탄소화 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영세 사업체는 고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나 신규 설비 투자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고, 대형 업체 역시 투자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화석연료 설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저온 공정열은 전기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온 공정은 기술 개발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단지는 고온·고압 증기 생산, 수요처별 열수요 특성, 열 중심 설비 구성 등 지역난방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 설계 시 이를 반영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인문사회교양학부)는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열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환과 비용 간 합리적 균형을 고려한 기술적 대안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온 공정 산업단지에 LNG 열병합,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저온 공정 산업단지에 전극식 스팀보일러 ▲지역난방에 히트펌프(청정열)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석탄 열병합을 가스 열병합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비 회수를 위해 2050년대까지 탈탄소화가 어려워지고, 전력망 유연성 확보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무탄소·유연성 축열기술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계통에 적응하면서 산업단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강일환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연료 전환을 위한 과제로 ▲LNG·바이오매스 전환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 ▲산업단지 공급 열에 대한 무상할당을 유지할 것 ▲수소 혼소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해철 의원은 "현실적인 연료전환 경로와 단계적 탈탄소 전략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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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심의위원회 전문가 상시 배치·당사자 요청 시 의견 청취 의무화, 임의→의무규정 전환 - 서영석 의원,“장애 이해 전문가 배제된 심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폭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8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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