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하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현행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서 4월에 나무를 심을 경우 착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산림청이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 심기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식목일을 3월로 조정하는 방안에도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념일 역시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 및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식목일을 나무 심기에 보다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조정하고, 국가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념일 제도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봄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나무를 심는 적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흩어져 있는 국가기념일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목일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