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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정책 이주지 관리 및 정주 환 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정책이주지, 국가의 책무 아래 체계적 관리 필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 공공정책 시행 과정에서 형성됐음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던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도시정비, 재개발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이주정착지 또는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성 당시 기반시설과 생활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후 주거환경 노후화, 안전 취약, 빈집 증가, 생활SOC 부족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돼 왔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과 반송동은 대표적인 정책이주지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이주지로, 주민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정착해야 했던 곳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협소한 필지, 노후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권은 물론 일조·조망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이익마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책이주지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부산, 서울, 성남, 광주광역시, 울산, 창원, 포항 등 7개 도시 47개 지구에 분포해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18개 지구로 약 3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집중 지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이주지는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미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정책이주지를 국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이주지의 법적 정의 및 국가 관리 대상화
▲국토교통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체계 구축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지정제도 도입
▲빈집 정비·기반시설 확충·생활SOC 개선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근거 마련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지원
▲정책이주지 형성과정 기록·연구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속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를 두어 정책이주지 지정, 기본계획,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책이주지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 작성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개발이나 지원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결과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이주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책의 결과인 만큼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반여2·3동·반송은 뒤처진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 과정에서 먼저 부담을 떠안은 지역”이라며 “이제는 그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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