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고소를해야처벌)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인 즉 "최진실법" 시행으로 자격이없는 부. 또는모가 친권자가 되는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공소시효 폐지범위 확대
오는 6월 19일 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가 보완 ,개선된다.
성폭력법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강간 살인등의 공소시효 폐지범위가 확대 되고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 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대해 주취중 ,심신장애,감경 이금지되고 .조사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연령이 (16~19세)로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성폭력 범죄자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관리는 법무부 ,공개정보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3년 을 소급적용으로 08년 4월 16일부터 11년 4월 15일 기간에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범죄자 (벌금형은제외)도 법원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수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공중의 밀집장소등지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공공장소의 무단침입행위 들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공개 범위는 전자발찌부착여부, 성폭력 전과사실및 주거지의 지번으로확대되고 미성년자도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이가능하도록 했다,
*맞춤형 ,성충동(화학적 거세법) 약물치료
오는 3월 18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화학적 거세법)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충동(화학적 거세법) 악물치료 의 적용범위가,
16세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이어 6월 19일부터 성인대상의 성폭력범에 대해선 유죄확정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반드시 부과토록하고 성폭력 사범의 정신적 ,심리적상태와 병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치료를 강화한다.
*성범죄에대한 친고죄및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오는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및 혼인빙자간음죄의 친고죄가폐지되며 "유사강간죄"가 신설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대한 강간 피해자또한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겅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을 19세 미만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서 확대된다.이에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제도 등도 같은기간에 도입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금치산및 한정치산제도 보완한다.
아울러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보완해서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수있는 성년후견인 제도가도입된다.
현재는 정신적인 제약이있는사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정신적인 능럭이약해질것을 대비해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재산은물론 ,치료 ,요양 ,복리와 관련해서 폭넓은 도움을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