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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 이날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간주,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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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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