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데일리 그리드에 의하면 베잔트 토큰 설명회 피해자들이 베잔트 파운데이션의 김모씨 CCO(Chief Cryptocurrency Officer) 외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모씨 외 두 명은 지난 2018년 3월 31일 베잔트 토큰 프라이빗 세일 관련 설명회를 통해 “현재 80원~120원의 베잔트 토큰이 2018년 6월경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갈 수 있으며, 베잔토 토큰의 한국 판권을 모두 가진 상태”라며, 베잔토 코인 매수를 권했다.
설명회에 참여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베잔토 토큰 매수 대금으로 박모씨과, 서모씨에게 현금과 이더리움을 지불했으며 그 돈은 빗썸 전 대표인 김모씨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5월경 해외가상화폐거래소인 아이덱스(IDEX)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베잔트 토큰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번 베잔토 토큰 설명회에 참석하여 김모씨, 서모씨, 박모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으며 그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잔트 토큰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이 또 다른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