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 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