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은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순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