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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관리 토론의 장 열려

(교통문화신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18년 대기배출원조사 워크숍'을 3월 29일부터 이틀간 제주 유탑유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원조사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와 연관된 전산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출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역할 분담발표를 비롯해 업무 수행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의 대기배출원 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국 대기배출원조사(2016년 기준) 결과와 올해 지자체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이용한 관할 사업장 관리 기능 등을 소개하고, 향후 대기배출원조사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1종~3종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도 실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대기배출원조사는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정보와 운영현황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2008년부터 웹기반 조사를 통해 관리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대기질 영향·평가 및 예측 모델의 중요한 입력인자로 활용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워크숍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조사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과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권역별 사업장 설명회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토론의 장은 대기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인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대기배출원 정보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교통문화신문)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은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