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
관계 관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노동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검찰이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건 중 24만 건)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 8천여 건)에 그쳤다. [표1]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2]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3년 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건(88.7%)
으로 대다수였다.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만(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관련 사건
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과’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
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
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