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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79건, 9357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2,65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나,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등의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지등의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해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시정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국유림법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는 취소하게 되어 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대부·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교통문화신문)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은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