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특수학급 공백 바로잡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립 중·고교 80% 이상 특수학급 ‘제로’
- 김영호 위원장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권리, 공·사립 구분 없어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일 밝혔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고등학교(72.9%)의 설치율과 비교했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학급의 약 10%는 학급당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간곡한 호소”라며,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