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尹 무기징역 감경 아쉬운 판결…국민께 사죄해야"
1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우 의장 "내란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다.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정치의 본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