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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7일(목)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실등 '전역장병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공동주최

 

전역장병 사회정착 세미나…"복무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27일(목) 성일종 의원 등 '전역장병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주최
전방·오지 등에서 복무한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 겪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비상업무담당 직위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정량화 등 제언
성 의원 "군 복무가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전역 장병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국방위원장)·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순원 상지대 교수(군사학과)는 "현재 전역지원 정책은 복지 중심의 분절된 구조"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가 공유·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진급하지 못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위관급(대위·중위·소위) 43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열악한 처우와 미흡한 직업 안정성으로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천877명에서 지난해 9천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한 희망전역 신청자도 같은 기간 3천154명에서 5천50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장기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전방이나 오지 등에서 근무해 온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사회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무·전역·사회진출을 연계하는 통합형 인력순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단기(의무복무 등 5년 미만)·중기(5년 이상 10년 미만)·장기(10년 이상) 등 복무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복무자의 경우 민간 취업을 우선으로 전공·전문 자격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금·취업휴가(공가) 등의 복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기 복무자는 군 경력을 활용해 군무원 등 군내 재취업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 복무자는 연금 불안정성을 불식시키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다양화할 것을 제언했다.

 

양승봉 국방대학교 박사는 "최근 재난, 감염병,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전역 장병을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등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역 장병들이 군사적 전문성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재난·행정의 복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관·군 연결고리로서 체계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진설 한국스킬문화연구원장 박사는 "군 복무경험이 민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우수 청년층의 군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 직무수행 경험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정량화해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청주대 교수는 전역 장병을 민간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무직근로자 직위 확대 ▲병영식당 민간위탁 ▲군 식자재 배송 민간위탁 ▲훈련장 관리 민간위탁 ▲후방지역 주둔지 경계 민간위탁 ▲예비군 장비손질 민간위탁 ▲학교부대 정보통신운용 민간위탁 ▲야전부대 부대관리 민간위탁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군 복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은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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