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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15곳,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0원’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전국 17개 지자체 중 15곳,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0원’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아동용품 구입비도 11곳 미지급… 지원 수준도 ‘제각각’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과반이 넘는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 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 충북(200만원~500만원) 단 두 곳뿐이다. 그러나 서울은 권고 기준에 미달하고, 충북은 지역 내 편차가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는 어렵다.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서는 대학진학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6곳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는 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만원 이상을 준수하고 있다. 충북은 20만원~100만원으로 지역 내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보조금과 자립정착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양육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 반면, 자립정착금은 모든 지자체가 복지부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아동이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치구마다 지원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광역단위 지표만으로는 현장의 복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는 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가정위탁의 국가사업 체계 개편이 명시된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든 아동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표1] 전국 지자체별 가정위탁 사업 관련 지원금(지방비 100%)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지자체별 사업별 지원금 현황(2025년 8월 기준)
연번
지역명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자립정착금
1
서울
1,000
340~560
3,000
10,000
2
부산
1,000
300
-
10,000
3
대구
1,000
300~400
-
10,000
4
인천
-
340~560
-
10,000
5
광주
-
360~450
-
10,000
6
대전
-
310~400
-
10,000
7
울산
1,000
420
-
10,000
8
세종
-
300~500
-
10,000
9
경기
1,000
450
-
10,000
10
강원
-
300~500
-
10,000
11
충북
200~1,000
300~560
2,000~5,000
10,000
12
충남
-
280~560
-
10,000
13
전북
-
340
-
10,000
14
전남
-
340
-
10,000
15
경북
-
300
-
10,000
16
경남
-
300~560
-
10,000
17
제주
-
300~500
-
10,000
출처: 보건복지부
[표2] 2025년 복지부 권고 기준

 

구분
지원액
아동용품구입비(지방비)
1회 1,000천원 이상
양육보조금
월 340~560천원 이상
대학진학자금
1회 5,000천원 이상
자립정착금
1회 10,000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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