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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은 국감자료를 통해 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 2020→2025 조기수급자 약 1.5배 증가, 지급액 1.74배…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 3년 새 326.7%↑... 소득 최고구간 증가율은 656.1%
- 고소득층 급증ㆍ저소득층 절반 이하로... 제도 취지 왜곡 우려
- 서영석“지급액·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재정영향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 5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년 대비 2025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50만 이상 100만원 이하에서는 42.3%,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에서는 0.2% 감소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673,842명에서 2025년 6월 1,002,786명으로 약 1.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기노령연금 총지급액은 2020년 4,365,162백만원에서 2024년 7,610,844백만원으로 약 1.74배로 늘었다. 월평균 지급액(전체)은 2020년 570천원에서 2025년 6월 733천원으로 약 1.29배로 상승했다.

 

기간별 수급자 구성의 변화도 뚜렷하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 6월 기준 1년 이하 구간 수급자는 156,663명에서 210,203명으로 34.2% 증가했고, 1년 초과~2년 구간은 157,017명에서 250,463명으로 59.5% 증가했다. 특히 2년 초과~3년 구간은 98,266명에서 215,235명으로 119.0% 늘어 약 2.2배로 증가해 단기·중기 구간으로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올해 6월 기준 기간별 월평균 지급액은 1년 이하 80만 3천원, 1년 초과~2년은 84만 2천원, 2년 초과~3년은 74만 6천원, 3년 초과~4년은 64만 5천원, 4년 초과~5년은 56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기수급을 선택한 단기 수급자(1년 이하·1~2년)의 지급수준이 장기 수급자(4~5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1년 이하 구간의 평균지급액 상승률이 33.8%로 가장 큰 폭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연도별 총 노령연금 급여액 및 조기노령연금 총 급여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절대 규모와 전체 내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2025년 조기노령연금은 88,101억 원으로 전체 439,985억 원의 약 20.0%를 차지하고 2029년에는 146,890억 원으로 전체 662,784억 원의 약 22.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 고소득층이 은퇴 전후 자산 운용을 위한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이러한 경향은 조기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와 제도의 본래 목적 훼손을 우려하게 만든다”며 “수급자 수의 급증과 1인당 지급액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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