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복지위원,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 비준 발효 환영!
2025년 10월 1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발효!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비준 발효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마침내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한 출발! 헤이그협약이 발효됨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돼 온 비준이 마침내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이행 법률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12년 만에 비준이 이뤄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약 발효가 실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협약 원칙에 따라,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으며, 그마저도 어려울 때에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1985년에는 한 해 동안 8,837명이 입양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는 입양 절차가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과 책임이 사실상 방기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을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내거나, 동의 절차의 부실, 출생·가족관계 기록의 위조·훼손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올해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당시의 해외입양 과정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하며, 국가의 사과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당시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며, 앞으로 제도개선과 후속 입법을 통해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뿌리를 찾을 권리(right to origin)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024년 기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친생부모를 찾은 비율은 8%에 불과하며, 친생부모 인적사항 확인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친생부모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만큼,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양기록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입양기록물이 민간 입양기관에서 임시서고로 이관되어 보관되고 있는 만큼, 원본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이관·보존될 수 있도록 입양기록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양인의 권리 회복과 실질적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