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토론회…"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보장해야"
22일(수) 문진석 의원 등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 주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건설업이 328명으로 가장 많아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할 필요
기상조건을 반영해 실제 작업 일수를 공사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안 제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 대규모 공사 할증 기준 적용 등 제언
문 의원 "건설현장 인명피해 발생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해야"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조건과 작업일수를 고려해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무분별한 산재 발생의 폐단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산재 사망자 수는 827명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가장 많은 361명(43.7%)이 사망했고 ▲5인 미만 사업장 309명(37.4%) ▲50~299인 사업장 110명(13.3%) ▲300인 이상 사업장 47명(5.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28명(3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대표는 "비, 눈, 바람, 미세먼지의 비작업일수를 선정할 때 토목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며 "강우 시, 하절기, 동절기 등 현실적인 기상조건을 반영해 공사기간이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작업 일수를 공사기간으로 산정하기 위해 건축·기계·전기 등 공종별 위험사항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사항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는 '안전 데이(Day)'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시공사의 건축허가 및 착공계 제출 시 공기 산정의 적합성과 공기 연장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관리선정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고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 건설기업은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소규모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항목으로 정해 내역서 명기를 의무화하고, 실비 정산 등 사후정산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권세훈 삼성물산 국내사업지원팀 프로는 "최근 건설사는 기후변화, 근로시간 단축,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비 역시 경직된 사업비 책정, 원자재 가격 급등, 노무비 상승 등의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구상 단계에서 예산 책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예산 증감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으로는 현행 공사종류·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에 '시간변동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난이도·대규모 복합공사에 별도의 안전 할증 기준을 적용할 것을 언급했다.
김성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업별·규모별 적용 영역을 구체화해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중산 DL이앤씨 안전보건PI전략팀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는 사고 후 보고·조치에 치중돼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영상데이터 표준화 및 AI 인식 기술 발전 ▲AI 안전인증 제도 도입 ▲AI 협력형 안전문화 조성 ▲초기 도입비·운영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문진석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안되는 의견·대안들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