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는 ‘폐암 위험지대’ … 서울·경기 모두 공기질 측정 ‘전무’
- 최근 3년간 서울·경기 급식소 산업재해 2,076건 … 폐암 산재만 25건 -
-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제외… 구조적 방치 심각 -
- 김영호,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
2025년 10월 24일(목요일)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건(서울 350건, 경기 1,726건)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건, 경기 지역 2건 등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건(0.1%)에 불과해,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벤조피렌·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성분을 1급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이 학계에 알려진 지도 이미 10년을 훨씬 넘었지만,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발암물질 노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유해요인(조리흄·미세입자·온열환경 등) 측정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급식소가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학교 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에는 유해가스·흄 발생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적으로는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식실은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조리실을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제도적 방관의 결과”라며,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기설비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