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
’22.5 ~ ’25.10 사업사업기간 누적 이용자 202명, 누적 위탁금액 50.1억
남인순 의원 “본사업 전환 계기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해야”
“신탁 재산유형 현금외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으로 확대, 뇌병변(중증)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해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이용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재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어,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지난 10월 2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을 연금공단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고, 정기·수시 지출을 통한 전반적인 지출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기준 발달장애인 누적 이용자가 202명이고, 누적 신탁금액이 50.1억원(현재 관리금액 28.6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2022년 5월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이용 의사가 97%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상자 발굴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단순보관 및 사용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신탁금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보관에서 자산증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은행정기예금 지원 등 이자지급 방안 검토, 신탁재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집합운영 가능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또한, 정기적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유형을 확대하여,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거쳐 앞으로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