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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은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어도 안전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유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비밀전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대행위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학 절차 지연으로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은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아동의 회복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 김예지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대응,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후 미통보는 명백한 국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되었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 회 접종되었으며, 이 가운데 1,420만 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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