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
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에는 잠정조치 청구 인용률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정부 중앙행정기관 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인 선행 행위 통계는 취합 조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