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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의원 은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 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결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해결하고 있듯이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우리 경제계에 가해진 ‘무서운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 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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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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