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노후 도시가스 배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 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법 개선해 배관 노후화·수소취성 위험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과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내용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40년을 바라봄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