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소음 기준 마련
- ‘국민 편익 지키고, 유권자 알 권리 제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