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삭제, 국회의 계엄 대응 권한 보장 등
- 서영석 의원,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계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 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및 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무장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 계엄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시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국회 동의,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대안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비롯하여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국회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재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권의 사용은 고도로 신중해야 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엄격하게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깊이 주의하면서 문제를 찾고 필요하면 헌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