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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최

교제폭력 방지 토론회…"스토킹법에 처벌규정 신설해야"

 

교제폭력 방지 토론회…"스토킹법에 처벌규정 신설해야"

24일(화) 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최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는 1년 새 61% 급증…교제폭력은 23% 늘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 다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 제시

 

최 의원 "교제폭력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로 신속한 입법 이뤄져야"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재 에서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일반 시민이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는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또는 현재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 4천553건으로 전년(9천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2023년 9천187건에서 지난해 1만 1천338건으로 23.4% 늘었다.

 

우리나라는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교제폭력은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고,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데이트라는 행위가 없더라도 일정한 관계(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제하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며 '교제관계'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교제폭력행위와 교제폭력범죄를 구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반복적 교제폭력행위로 법익침해 정도가 큰 경우(교제폭력범죄)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제폭력 규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적 정보, 개인적 취약점, 인적 관계를 통제·활용하는 등 스토킹행위와 교제폭력행위가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상당부분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교제폭력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거나, 교제폭력에서 발생한 범죄를 교제관계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운 범죄의 예방과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연인이나 온라인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정의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기존 보호장치를 활용해 행정적 효율성과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장기간 반복되는 접근 가능성, 접근 외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 피해자 주변인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보호조치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교제폭력 피해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추가하고 기간을 확장하는 개정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기상 의원은 "교제폭력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로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 안팎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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