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