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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 등이공동주최한'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토론회' 주최

 

 

간호사 지원 토론회…"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해야"

12일(월) 이수진 의원 등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토론회' 주최
보건의료 노동자 76%, 산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력 부족' 꼽아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 번아웃(직무 소진) 경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하는 방안 제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업무 명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제언
이 의원 "간호사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만드는 데 뜻 모을 것"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에서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의료기관 종류와 병동 특성,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만 4천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5.6%가 최근 2년간 한 번 이상의 업무상 사고·재해를 경험했다. 업무상 사고·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76.3%가 '인력 부족'을 꼽았고, '수면 장애와 피로 누적'이 68.8%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폭언을 겪었으며 간호사 10명 중 7명 가량은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직무 소진)을 호소했다.

 

지난해 9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 수급과 전문성을 강화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간호 업무 범위, 진료 지원 활용 방안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간호사들이 참여해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생생히 전달했다.

 

백혜성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는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치의 1인당 최소 4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몇 달 전 50~70명이던 진료지원 간호사 수는 180~250명 가까이 급증했다"며 "경력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으로 빠져나가 임상 현장은 신규 간호사들로 채워지는 등 업무과중, 정서적 소진, 인력 부족에 더해 사고 두려움까지 안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은정 국립암센터 간호사는 "의정사태 발생 후 병동의 경력간호사들이 PA로 원내 이동을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 경력간호사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경력 간호사 한 명이 담당 환자를 돌보고 신규 간호사까지 지원하다보니 간호사 모두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진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전담간호사는 "PA 간호사들은 현재 이전과는 달라진 범위에서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수술을 전담하는 간호사는 정규시간 수술 이후 야간에도 콜을 받으며 수술을 하고, 대체 인력도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아 인하대병원 응급전문간호사는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전문간호사들은 일반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상 인사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과 인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학장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제한하고,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불시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장 학장은 "간호사 배치 기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충분한 휴식 제공,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리지원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보호 시스템 구축 ▲위험근무 수당 지급 등 보상체계 개선 ▲PA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업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사의 적정근무와 적정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인력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간호사 인력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동일하게 유지해 근무시간(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일(주중-주말)에 관계 없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최소 배치수준으로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으로 많은 간호인력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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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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