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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해 빈집 철거 유도하도록 규정 
빈집 부속토지에 대해 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〇 그러나 자발적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〇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〇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핵심과제로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1단계 빈집정비제도 개편에 이어 오늘 제2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촉진법’에 이어, 제3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실효적인 빈집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촉진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재정적 지원 명시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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